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 과연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하는 순간이 참 많죠. 저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갖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요. 이럴 때 정말 큰 힘이 되어주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과 함께 지급되는 급여인 것 같아요. 덕분에 잠시 일은 멈추더라도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래서 이 고마운 지원, 즉 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정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 조건 살펴보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겠죠? 기본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잠시 쉬어가는 건데,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꽤 긴 시간이죠? 예전에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 위주였지만, 이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아빠들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부모 모두가 아이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넓어진 점은 정말 긍정적인 변화 같아요.

놓치면 안 될 필수 요건 확인하기!

그렇다면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몇 가지 꼭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에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이는 그동안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증명이기도 하죠. 또한, 실제로 아이를 돌보기 위한 휴직이니만큼,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져요. 하루 이틀 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양육에 전념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랍니다. 간혹 현재 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되어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근속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휴직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급여 지급 요건과는 별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사 규정이나 담당자와 상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가장 궁금한 부분! 급여는 얼마나 나올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급여 액수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이전에 받던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물론 무한정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월별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내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혹시 월급이 적더라도 최소 70만원은 보장된다는 뜻이죠. 이 육아휴직 급여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생후 18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물론 상한액은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부모 공동육아를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좋은 제도 변화라고 생각해요.

 

구분내용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고용보험 가입기간휴직 시작 전 180일 이상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로 일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육아에 전념해야 하므로 소득 활동은 제한된다.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 기간 내 육아휴직이 시작되고 고용보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으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복직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일부 급여가 환수될 수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