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주식 투자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더라도 구직급여 수급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식 거래를 통한 매매차익이나 배당 소득은 고용보험법상 취업이나 노동의 대가로 얻는 근로·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정수급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실업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전업 전업투자자 수준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식 관련 강의·컨설팅 등으로 별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