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8차 구직활동 주 1회 인정 기준과 5회 제출 조건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의 8차 차수에서는 4주(28일) 기준 총 4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1주에 최소 1회씩 날짜를 나누어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참여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휴나 일정 조정으로 인정 대상기간이 29일 이상으로 배정되면 예외적으로 5주차 영역이 생기면서 총 5회의 구직활동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8차부터는 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같은 구직외활동은 선택할 수 없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