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근로자 부담 vs 사업주 부담)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 중에 4대 보험료가 있죠. 저도 사회생활 초년생일 때는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가 싶어서 월급 명세서를 한참 들여다보곤 했어요. 특히 근로자인 나와 회사는 각각 얼마나 내는지, 그 비율이 항상 궁금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부터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까지! 우리의 보험료 부담, 과연 그 속사정은 어떨까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이좋게 반반씩?
먼저 우리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부터 살펴볼게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총 9%가 부과되는데, 이 중 절반인 4.5%는 근로자가,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각각 나눠서 낸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각각 13만 5천 원씩 내는 셈이죠. 생각보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 같죠?
다음은 아플 때 든든한 건강보험인데요. 건강보험 역시 총 보험료율 7.09% (2024년 기준)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반씩, 즉 각각 3.545%씩 부담하고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가 붙는데, 이건 건강보험료의 12.95% 정도이고, 이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냅니다. 그러니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찍혀 나오는 거랍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부담 비율이 좀 다른가요?
실직했을 때나 육아휴직 시 도움을 주는 고용보험은 어떨까요? 기본적인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해요. 하지만 사업주는 여기에 더해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요. 이 추가분은 회사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달라진다고 하니, 고용보험의 전체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 쪽이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재보험! 이건 정말 특별해요.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한 푼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위험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보험료율도 사업장의 업종이나 위험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랍니다.
한눈에 보는 보험료 부담 비율 정리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비고 |
---|---|---|---|
국민연금 | 4.5% | 4.5% | 총 9% |
건강보험 | 3.545% | 3.545% | 총 7.09%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약 6.475% | 건보료의 약 6.475% |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α | 사업주는 추가 부담 있음 |
산재보험 | 없음 | 전액 부담 | 업종별 요율 상이 |
결국, 보험료 부담은 우리 모두의 책임!
이렇게 살펴보니, 대부분의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적지 않아서 때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사회보험 제도가 있기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안전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직원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구요. 특히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부분일 겁니다.
결국 이 보험료들은 나와 내 동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 같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내는 돈이 어떻게 쓰이고, 또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도 줄이고,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내용을 알고 나니, 매달 나가는 돈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
네, 국내 거주 국민의 의무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왜 사업주만 부담해요?
근로자 보호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어서요.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되나요?
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