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자녀에게 저가로 넘길 때 양도세와 증여세 중 무엇이 더 무서운가요?
자녀에게 비상장 주식을 싸게 넘길 때, 어느 세금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까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증여세가 무섭다’ 하는 분들이 많은 반면, 실제로는 부모 입장에서 양도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가치 산정부터 까다롭고, 세법도 복잡해 헷갈리기 쉽죠. 그래서 오늘은 저가 거래 시 국세청 기준부터 증여세, 양도세까지 차근차근 비교해보며 어느 쪽이 더 ‘무서운’지 살펴보겠습니다.
저가 거래를 세법은 어떻게 보나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비상장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넘기면, 세법에서는 이를 단순 거래가 아닌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로 간주합니다. 기준은 아주 명확해요. 실제 시가와 거래가 차액이 시가의 30% 혹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넘으면, 그 차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시가가 10억이라면 3억 원이 작은 금액이므로 3억을 넘는 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저가로 넘기는 게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점인데요, 액면가 등 실제 가치와 큰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거래하면 엄청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천만 원짜리 주식을 자녀에게 넘겼는데 실제 가치는 10억이라면 무려 1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그 차액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중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비상장 주식의 증여세 계산법,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비상장 주식은 쉽게 말해 ‘팔린 가격’이 공식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정한 특별한 평가 방법을 따릅니다. 보통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전체 이익 평가) 60%와 순자산가치(자산에서 부채를 뺀 평가) 40%를 혼합해 가중평균을 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 이익에 일정 환원율을 적용하고, 주주들이 보유한 정도에 맞춰 나누죠.
세금 계산 공식은 증여가액에서 자녀에게 주어진 5천만 원 공제를 뺀 후, 세율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세율은 10%부터 시작해 최고 50%까지 누진 구조인데, 증여 재산이 많거나 누적되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증여하면 대략 485만 원(공제 후 경감 포함) 정도 세금이 산출되지만, 10억 원이라면 공제 후 과세표준이 9.5억이 되고 30% 이상의 세율이 적용돼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및 공제 기준 한눈에 보기
| 과세 구간 | 세율 | 공제 |
|---|---|---|
| ~1억 | 10% | 5천만 원 (자녀 10년 기준) |
| 1억~5억 | 20% | 누진공제 적용 |
| 5억~10억 | 30% | 누진공제 적용 |
| 10억~30억 | 40% | 누진공제 적용 |
| 30억 이상 | 50% | 누진공제 적용 |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길래 더 무서울까요?
비상장 주식을 저가로 넘길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게 부모 입장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는 차익, 즉 시가에서 취득가를 뺀 금액에 대한 세금인데요, 이 차익은 저가 거래라도 시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11%, 일반 주식은 22%, 그리고 대주주나 차익이 3억 원을 넘을 경우 최고 27.5%까지 세율이 적용되죠.
예를 들어 부모가 2억 원에 산 주식을 10억 원 시가에서 6억 원에 넘겼다고 해봅시다. 양도세 계산은 시가 기준이니 10억 원에서 2억 원을 빼 8억 원 차익에 대해 22% 세율 대입,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모 부담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훨씬 크다는 점, 여기서부터 ‘양도세가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온 거죠.
비상장 주식 넘길 때, 양도세와 증여세 비교해보면?
| 방식 | 거래가격 | 부모 양도세 | 자녀 증여세 | 총 세금 |
|---|---|---|---|---|
| 시가 양도 | 10억 | 약 1.76억 (8억 차익×22%) | 0 | 1.76억 |
| 저가 양도 | 6억 | 약 1.76억 (시가 기준 계산) | 약 4천만 (초과 차액 일부) | 2.16억 |
| 직접 증여 | – | 0 | 약 2.75억 (공제 후 30%세율) | 2.75억 |
위 표를 보면 단순히 생각하면 증여세가 무서워 보여도 실제로는 저가 양도 시 양도세와 증여세가 겹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증여세 공제 많고 자녀가 자금 여유가 없으면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주식 차익 규모가 크면 양도하는 게 오히려 더 절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증여세가 무섭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절세 팁과 현명한 비상장 주식 넘기기 전략
첫째, 비상장 주식 가치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평가받으세요. 잘못된 평가로 납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증여세 공제 한도 5천만 원(자녀 10년 기준)을 최대한 활용하고, 배우자 간 증여 공제도 알아보세요. 셋째, 주식 가치를 낮출 수 있을 때(예: 회사 상황 악화 시기) 타이밍 잘 맞춰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게 유리합니다. 넷째, 저가로 거래할 때는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시가 범위 내에서 거래하거나 현금 일부 증여로 보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같은 주식을 넘기더라도 상황에 따라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훨씬 더 부담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시장 상황과 세법 변화를 확인하시고, 전문가 상담은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저도 이런 내용을 접하고 나니, 단순히 싸게 넘기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정확히 비교해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현명하겠더라고요.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 주식 시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순손익과 순자산가치 등을 가중평균해요.
자녀 증여세 공제는 얼마인가요?
10년에 5천만 원입니다.
저가 양도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나요?
시가 기준 계산해서 높아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