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시 세금 30% 할증되는 이유는?

손주 사랑이 세금으로 돌아온다? 왜 30% 할증이 붙는 걸까요?

주변에서 손주 돌잔치나 입학 선물로 꽤 큰 금액을 통장에 넣어주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봅니다. 그럴 때마다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손주한테 바로 주면 세금을 30%나 더 낸다던데?”라는 걱정 섞인 말씀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다시 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손주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세대생략 증여라고 부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원래대로라면 두 번에 걸쳐 걷어야 할 증여세를 한 번만 걷게 되니 손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괘씸죄’처럼 30%의 할증세를 붙여둔 것이죠.

처음 이 소식을 접하면 괜히 손해 보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세금이 무서운데 30%나 더 얹어서 내라니 마음이 편할 리 없죠.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왜 많은 자산가가 이 방식을 선택하는지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세금을 더 내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돈을 아끼는 기묘한 마법이 숨어 있거든요. 제 지인 중 한 분도 최근에 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쪽을 택하셨는데, 계산기를 두드려보고는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계산이 나오길래 할증세까지 감수하며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세대생략 증여, 왜 할증에도 인기가 많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합니다. 30%를 더 내더라도 두 번 내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을 주고, 그 아들이 다시 자녀에게 10억을 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각각 증여세를 내야 하니 세금 폭탄이 두 번 터지는 꼴입니다. 하지만 손주에게 직접 주면 세금이 1.3배로 늘어나긴 해도 단 한 번으로 상황이 종료됩니다. 전체적인 세금 부담액을 따져보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차이가 발생하곤 하죠. 특히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이 격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부동산을 물려줄 때도 이득이 큽니다. 집을 한 채 넘길 때마다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두 번 거치면 취득세도 두 번 내야 하잖아요? 직접 넘기면 취득세라는 큰 비용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속세 측면에서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요. 보통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손주에게 준 재산은 그 기간이 5년으로 짧아집니다. 건강이 염려되는 어르신들에게는 5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안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구분 순차 증여 (두 번 거침) 세대생략 증여 (직접 증여)
증여세 횟수 총 2회 납부 단 1회 납부 (30% 할증)
취득세 부담 취득세 2회 발생 취득세 1회 발생
상속 합산 기간 사망 전 10년 이내 사망 전 5년 이내

부동산과 현금을 섞어 쓰면 세금이 더 줄어든다고요?

지혜로운 자산가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손주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을 때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 대납액까지 증여로 잡혀서 세금이 또 붙거든요. 이럴 때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부동산을 주고, 아버지는 손주에게 세금을 낼 수 있는 현금을 증여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각각 증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고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세대생략 증여를 활용하면 가족 전체의 자산 방어력이 몰라보게 단단해집니다.

또한 손주가 여러 명이라면 한 명에게 몰아주기보다는 나누어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쪼개서 줄수록 과세 표준이 낮아져서 세율 자체가 낮게 책정됩니다. 할증 30%를 내더라도 기본 세율 자체가 낮아지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훨씬 가벼워지겠죠. 다만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20억 원이 넘는 고액을 증여할 때는 할증률이 30%가 아니라 40%로 껑충 뛴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을 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기보다는 한도 내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해요.

미성년자 손주에게 줄 때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은?

현장에서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로 납부 능력 증빙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어린 손주가 무슨 돈으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이때 출처가 불분명하면 세금 대납에 대한 추가 징수가 이뤄질 수 있어 매우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증여를 결정하기 전에 손주 이름의 계좌로 세금 납부용 현금을 미리 확보해주거나, 합법적인 증여 절차를 거친 자금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가 나중에 올 큰 화를 막아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최근에는 이런 세대생략 증여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의 양극화 문제로 제도가 보완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절세를 누릴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방법임은 틀림없습니다. 자녀 세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미래 세대에게 자원을 집중시켜주는 방식이 아이들의 자립을 돕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니까요. 물론 세금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 실행에 옮기기 전에는 반드시 믿을 만한 전문가와 상담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아끼는 돈이 차 한 대 값,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결론: 똑똑한 할아버지가 손주의 미래를 바꾼다

결국 30%라는 할증 숫자에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패널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세대를 뛰어넘어 자산을 전달함으로써 얻는 시간적,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큽니다. 취득세를 한 번 아끼고, 상속 합산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며, 전체적인 증여 횟수를 줄이는 이 모든 과정이 결합하면 세대생략 증여는 가장 강력한 부의 이전 수단이 됩니다. 사랑스러운 손주에게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이 할증세의 비밀을 잘 활용해 보세요. 가족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현명한 자산 관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할증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자녀 사망 후 손주 증여 시 면제돼요.

할증률이 40%로 오르는 기준은?

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증여할 때예요.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줘도 되나요?

대납 금액도 증여로 봐서 세금 더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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