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가액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요즘 제 주변 부모님들은 자녀 재테크 교육에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현금으로 용돈 주는 대신 주식을 미리 조금씩 물려주려는 분들이 늘어났죠. 저 역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식 증여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증여를 하려니 머리가 아픈 게 하나 있죠?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특히 주식은 시세가 매일 변해서 “도대체 어떤 날짜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상장주식 증여 가액을 정하는 기준일을 정확히 알면,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현금과 주식은 평가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증여세 기준, 하루가 아닌 4개월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봐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이때 내야 하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 재산의 ‘가치’입니다. 만약 현금이나 부동산을 주신다면 증여하는 바로 그날의 시가(시장 가격)를 기준으로 삼죠. 하지만 주식은 주가가 너무 자주, 그리고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하루의 가격만으로 평가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상장주식 증여 가액을 산정할 때 특별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옮겨주는 날(증여일)을 기준으로, 그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의 종가(장 마감 가격) 평균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이 평균 가격에 증여하는 주식 수를 곱해야 최종 증여 가액이 나오는 거죠.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활용하여 증여 직후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평균 가격이 낮게 산정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간 계산, 증여일 전후 2개월을 정확히 끊는 실전 팁은 무엇일까요?
4개월 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미묘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증여일 전후 2개월을 정확히 산정하는데, 만약 증여일이 3월 11일이라면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 증여일 전 2개월: 1월 12일부터 시작합니다. (3월 11일에서 2개월 전인 1월 11일에 하루를 더한 날짜)
- 증여일 후 2개월: 5월 10일까지입니다. (3월 11일에서 2개월 후인 5월 11일에서 하루를 뺀 날짜)
주말이나 공휴일은 어떡하냐고요? 기간 안에 포함된 날짜 중 실제로 주식 시장이 열린 날의 종가만 평균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도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4개월 평균을 적용합니다. 다만, 증여를 하고 난 후 2개월이 지나야 후반부 종가 데이터가 모두 확보되므로, 증여세 신고도 이 기간을 기다렸다가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계산합니다.
현금 증여 대신 주식을 증여하면 왜 유리할까요?
자녀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고 싶을 때, 현금을 줄지 주식을 줄지 고민이라면 이 표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식 증여가 현금 증여에 비해 확실히 유연성이 높고 절세에 유리한 면이 있어요.
| 자산 종류 | 평가 기준일 | 절세 활용도 |
|---|---|---|
| 현금 | 증여일 시가 | 낮음 (변동성 활용 불가) |
| 부동산 | 증여일 시가 (감정가 등) | 중간 (장기 보유 후 증여 유리) |
| 상장주식 | 전후 2개월 평균 | 높음 (취소 및 재증여, 평균 활용) |
가장 큰 이점은 주식은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안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 주식을 증여했는데 주가가 너무 급등했다면, 신고 기한 내에 취소하고 주가가 다시 하락했을 때 재증여하면 상장주식 증여 가액을 낮출 수 있죠. 현금을 증여했다가 취소하면 세금을 그대로 물어야 하지만, 주식은 취소 시 세금을 안 물어도 됩니다. 이 유연성 덕분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도 있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공제 한도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증여세는 공제 한도가 있어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10년간 합산 2,000만 원, 성인 자녀는 10년간 합산 5,000만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이 공제 한도는 다시 리셋돼요. 이 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의 대물림에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증여 가액이 공제 한도 이하라 세금이 0원이라도, 반드시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녀가 이 주식을 팔았을 때,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취득 출처)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귀찮아도 꼭 신고하세요. 홈택스에서 다음 5단계를 따르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증여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 유가증권(상장주식) 증여를 선택합니다.
- 종목코드와 주식 수, 그리고 계산된 4개월 평균가(상장주식 증여 가액)를 입력합니다.
- 인적 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 제출하고 신고서를 출력해 보관합니다.
성공적인 주식 증여, 타이밍 전략이 핵심이에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주가가 낮을 때입니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증여하면 4개월 평균가 자체가 낮게 형성되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죠. 증여한 후 주가가 폭등하더라도 증여세는 이미 낮은 가격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자녀는 낮은 세금을 내고 높은 가치의 자산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장주식 증여 가액 산정 방식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상속세’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개시일(부모님의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합산되는 가액은 증여 당시의 평가액, 즉 우리가 어렵게 계산한 상장주식 증여 가액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다 해도, 낮은 증여가액으로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니 전체적인 세금 절감 효과가 커지는 거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도 주식 증여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국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일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경제 교육과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입니다. 정확한 기준일과 4개월 평균가 계산법을 익히셔서 세금을 줄이고, 남은 재산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투자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닐까요?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맞는 최적의 증여 전략을 짜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기반, 지금부터 준비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주식도 국내 주식처럼 4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네, 해외 주식도 동일하게 4개월 종가 평균을 사용합니다.
증여 후 주가가 급락했을 때 증여를 취소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 내 취소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 공제 한도 5천만 원은 10년마다 리셋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10년 주기로 5천만 원 공제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